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제시

새마을운동 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박권현 경북도의원

박권현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청도2)은 30일 제320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새마을운동 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방안,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관련,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권현 의원은 먼저,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관련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조례의 대다수가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는 총 610건이며, 이 중 20.16%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조례 10건 중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가 정책·제도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를 해소하여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은 새마을운동 단체 활성화·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이 되는 해인데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일선 새마을단체와 새마을지도자들은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지역 곳곳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방역 활동에 나서새마을정신이 빛을 발하는 한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앞장서 이를 극복해 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새마을 사업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운동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도 일선 읍면동까지 잘 전달되도록해 시군단위 평가와 함께 일선 읍면동 단위 평가를 함께 시행하여 사기를 복돋아주기’를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는 도내에 △국가지정문화재 2,180개 △도지정문화재 821개 △등록문화재 61개 △문화재자료 578개 등 총 2,180개의 지정문화재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인근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존지역을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일제히 재점검하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문화재 유형별·형태별로 분류해서 보존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권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 8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확정되면서, 통합신공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경북형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청도는 경상북도 차원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도를 비롯한 경북 남부권 지역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여,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청도는 풍부한 농식품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통합신공항과의 교통 접근성도 좋은 최적의 입지로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품 생산 및 기술개발단지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현재 청도군은 민자 및 군비 1,000억여 원을 투입하여 9,726석 규모의 원형 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2011년부터 개장해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8일부터 청도소싸움경기장이 폐쇄됐으며, 이에 따라 소싸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사업 육성에 발맞추어, 청도소싸움경기의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도소싸움경기 활성화와 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 제도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 해 줄것을 부탁했다.

또한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 운영비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비 등에 전체 사업비 중 77%에 달하는 군비 42억원(도비 15억원, 총 57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 수익에서 제세금 16%(레저세 10, 도교육세 4, 농특세2)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청도군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레저세 감면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도에서 유일하게 레저세를 매년 42억여 원 이상 납부 하고 있어 청도군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박권현 의원은 '전통 소싸움 레저세 감면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시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