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른 마을보증인 보증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별 지번지도를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마을보증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원인의 확인서발급신청시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각 마을별 4명 이상으로 구성 총 616명이 활동한다.

배부된 마을별 지번지도는 해당지역의 지번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할수 있다.

특히, 청도군 담당공무원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특별조치법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예산절감에 기여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평소 마을보증인들의 무료봉사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번지도 배부로 현장 접근과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마을보증인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