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쓰GO 캠페인 포스터.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건은 한건도 없어 방역의 실효성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일  지난해 6월 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마스크 미착용 건수는 87건을 단속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마스크 의무화 방역지침을 시행하지만 시민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임 등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를 하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 되지만 해당 업주들은 강력한 권고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대구시 모 단체는 남구 한 카페에서 (대구유명인사들 매주 '불금 음악회' 방역수칙 위반 논란..WPN 2021년 7월5일 보도)매주 금요일 음악회 등 단체모임을 갖고 기념사진 촬영당시 노마스크 차림의 사진에 마스크 착용 한 것처럼 사진보정을 해 무리를 빚었다.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지만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가 주최한 모임에서 음악회 행사를 갖고 찍은 사진에 마스크를 합성한 사진.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신고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섰다.사진 제보자제공

시민 강모(48)씨는 "식당등을 이용할때 '식사중에는 말없이'  라는 애매한 기준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방역수칙 준수의 느슨한 인식을 바꾸게 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 받침이 돼야 한다"고 했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위반에 대한 불이익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의 기본 수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도록하는 것은 법적조치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남구청 관계자는 "식당 등 음식점의 경우 노마스크 단속은 어렵다. 과태료 부과의 목적보다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 위함으로 현장을 나간다. 신고에 따른 현장 점검은 이용객이 떠난 후로 현장단속의 어려운 실정으로 업주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를 지도하는 수준이디"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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