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로). 코리아투데이뉴스 제공
▲신명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로). 코리아투데이뉴스 제공

 

수험생의 한 해 농사인 대학입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지난 11월 16일 치러졌다.

매년 푸근하던 날씨가 수능날에는 어김없이 추워져 수능한파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지는 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 11월의 수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다.

다행히 금년에는 수능한파 없이 지나가 날씨 또한 2023년도 수능생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필자 역시 수험생을 둔 부모로 수능전날에 꼭 한 번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팔공산 갓바위를 다녀오는 것으로 시류에 편승하기도 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모두 자녀의 대학 진학과 졸업 후 취업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의 자녀들과 비교하고, 또는 그 결과를 자랑거리로 삼고, 관심사가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입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병역비리만큼이나 우리 국민은 매우 단호한 입장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취업의 문이 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회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12월 8일 수능 성적 발표가 나오고 누구는 만점을 맞았고, 누가 수석이고, 누구는 재수를 결심한다는 뉴스가 인터넷을 장식하고 있다. 대학 진학보다 한번 더를 외치며 도전하는 재수생에게는 고난의 길일 테지만 길고 긴 인생길에 비추어 보면 재수하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장래를 위해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재수생의 굳은 결심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용맹정진해 내년에는 꼭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하고, 대학진로를 결정한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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