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북도의원(사진,구미)이 대표로 발의한‘경상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9일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김의원은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조례 제정안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렴도 평가 결과의 활용과 공개 원칙, 청렴 포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의 2019년 이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20년도 평가에서 2등급 상승해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의 기초가 마련된 만큼 공직자들의 청렴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6일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