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을 받는 직업훈련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상주‧문경)은 12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기관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조치,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는 방역수칙 미준수 기관에 대해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가능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고위험군 시설인 직업훈련기관의 집단감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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