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상임위 부결

반대 “예산투입 법안, 상임위 의원 설득 필요” vs 찬성 “타지역 이미 시행 보편적 지원 필요”

  

경산시에 거주 하는 만11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산시의회에서 부결 됐다. 18일 경산시의에 따르면 이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경산시의회 제 266회 임시회에 이어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에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따른 추진방향과 재원조달등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았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경산시의회 WPN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해당 부모들의 원성이 나왔다. 그에 더해 반대표를 던진 같은 당 의원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행태에 시민들의 비난을 싸고 있다.

18일 열린 경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 하지 못해 보류에 따른 안건이 폐지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조례안이 논의 됐지만 상임위를 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무성한 뒷말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같은 당 의원끼리 감정싸움의 결과 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대상자는 8,000여명으로 예산은 10억여원 규모가 소요되는 조례안은 여성청소년 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17년 신설한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며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두 제도 모두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한정 되어 있는 등 선별적 복지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논의 된 조례안은 생리용품 지원이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교육권이라는 인식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수 있다고 했다”고 하며 정부 추진정책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례안 발의지만 같은 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 주장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지목되는 민주당 소속 상임위 한 의원은 내부적인 일이 발설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례안이 만11세부터 연령대를 넓게 잡았다면, 연령의 폭을 줄인 다거나, 경산시 예산 소요도 감안 할 필요성이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조례가 선제적인 차원에서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만 여러 환경을 고려 했을 때 상임위 위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발의 한 의원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들을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예산이 수반되고 다양한 의견인 발생될수 있는 조례일수록 의원들의 생각을 좁혀야 하고, 각각의 기관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절차 부족과 2주 만에 재상정하면서 표결에 이르러 부결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해당 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는 지난 2일 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안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 활동과정을 SNS에 동영상을 올려 다른 의견을 표한 의원의 신상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며 윤리적인 검토를 의장단에 요구하기도 한 배경도 내비쳤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관심을 둔 것은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수년전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처지가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소비자가 생리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끼는 만큼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지차제들 마다 속속 제정되고 있다.

조례의 통과를 바랬던 시민들은 부결된 이유에 대해 같은 당내 의원들끼리 감정 싸움의 결과라는 원성을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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