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지정

경산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지정 현판식 모습.사진 경산시제공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6일 경산진량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에서는 2017년 하양 코아루 1차 아파트를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계양 피카소, 백천 삼도뷰엔빌W, 중산 펜타힐즈 푸르지오, 남천 리버뷰우방아이유쉘에 이어 이번 진량 호반베르디움을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경산시는 진량 호반베르디움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하여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흡연자로부터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연아파트 조기 정착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호흡기 감염병 시대에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아파트 전체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동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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