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4개월동안 지도점검 사실관계 다 파악,중징계 억울" 

'본부 점검과정 '인권탄압', 직위해제 4개월‧정직 3개월도 부족해 ‘강등’ 

노조지부장 "봉사시간 이라고 밝혔다..노조탄압 명백"

요양보호사 "공익제보자 포상해도 부족할 판...이중수급 공모로 누명"

여론 "센터장 찍어내기, ‘본부 카르텔’ 내년 사무처장 인사 배제..의혹"

서비스원 "센터장 업무수행 부족 판단, 노조탄압‧공익제보 아냐"

   

대구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3월 설립한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으로 희망원, 종합재가센터, 어린이집, 대체인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김영화)의 징계결정에 당사자들이 반발 하고 나섰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의 소속 센터장과 노조 지부장, 요양사 등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억울함과 찍어내기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울분을 토했다.

서비스원은 센터장 A씨 와 요양보호사 B씨(전국사회서비스원 노조 대구지부장)가 산업재해 기간 동안 임금 29만원을 같은 요양사 C씨 등과 공모수급관련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16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본부(서비스원)는 세 사람(센터장,노조지부장,요양보호사)이 인건비집행을 부적정하게 공모했다는 비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징계사유로 노조지부장 B씨 와 C씨 는 ‘요양보호사 급여 허위청구 및 인건비 집행부적정 공모’를 들어 B씨는 감봉 3개월, C씨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센터장 A씨 에게는 소속시설의 장으로 본분을 망각한 불성실한 행위라며 강등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

센터장 A씨는 22일 징계의 부당(이중징계)함을 주장하며 재심청구서를 본부인 서비스원으로 즉각 제출하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센터장 A씨가 “28만원 먹을려고 한 것 아닌 것을...(본부에서) 다 파악했는데...결과가 이렇게..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수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두꺼운 책 한권의 분량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하고 사실관계를 다 파악 하고서도 이러한 중징계 결정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WPN

A 센터장은 재심청구서에 지난해 15명의 요양보호사 관리와 행정실무‧회계 등 센터업무를 혼자서 도맡아 오면서 업무상 서류작성 실수나 오류는 인정하나, 중대한 범죄를 짓거나 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취한 것도 아닌 명백한 사안에 대해 직위해제 4개월과 정직 3개월도 부족해 강등(전문서비스직 가급에서 나급) 징계는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노조지부장 B씨는 봉사시간이라고 소명한 것에 대한 감봉 징계는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은 뻔한 결과로 보고, 노동위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고, 요양보호사 C씨도 재심을 청구했다.

서비스원(본부)는 오는 7월 2일 까지 문서등으로 소명서를 제출받을 것인지 등을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이 지난 5월 17일 지부장 B씨가 산재기간 업무수행에 대한 급여 공모수급에 대한 조사에서 봉사활동 시간으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한 징계처리는 요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제보자제공

사회서비스원측은 “소속 한 요양사가 지난 1월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 2월 초 대구시로 초과수당 지급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센터의 지도점검으로 B씨가 전국사회서비스원 대구시 노조지부장의 신분으로 해당 센터에서 요양사로 있으면서 산재 요양 중 긴급돌봄 활동등으로 중복급여가 발생 됨을 알고 동료 C씨 통장으로 자신의 급여를 받을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 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것은 공모에 해당하는 상당한 사유로 결론을 내고 이 같은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센터장 측 법률대리인은 “센터장 직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마녀사냥식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5개월 동안 서비스원의 수차례에 걸친 지도점검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본부에서도 진위 여부의 경위를 다 파악 했다”고 거듭 밝히며 중징계처분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절차를 통해 다시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센터장은 “종합재가센터가 민간과 동일한 사업(방문요양, 방문목욕)만 진행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기관 기피 대상자의 돌봄제공과 긴급돌봄 수행기관으로써의 역할과 노인맞춤 둘봄의 중점사례관리 대상자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틈새 돌봄지원, 치매환자들의 인지프로그램지원, 치매 가족휴가제 돌봄지원, 제공인력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공급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그 길에 함께 동행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 두 요양사는 긴급돌봄지원과 이동지원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센터 책임자로써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조직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속 요양사들은 센터장에 대한 서비스원의 지도검검 기간에 직위해제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센터장이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에 소속 요양사들이 본부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제보자제공

C 요양보호사 "악마의 편집“...징계위원장 ”공모했는게 맞는데..“ 징계위에서...짜맞추기 각본 의혹제기

”서비스원, 지휘 감독책임 면피 위해 센터장 찍어내기,오히려 서비스원이 공모"

25일 C 요양보호사는 “민원 접수 후 2월 중순경 센터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회신결과를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실확인도 없는 징계처분은 납득할수 없다” 고 토로했다.

자신이 민원을 넣었다는 요양보호사 C씨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는 납득 할수 없다. 공모에 관여가 없는데 꼬아 버렸다. 신용관련등으로 통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요양사 급여를 못 받는 보호자 있다고 애기해서...신용관계 어려운 사람이 있나보다.. 센터장도 지부장도 그 돈을 먹으려고 했겠느냐.실수에 대한 일을 가지고 본부가 부풀려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익제보자인 자신에 대해 ”대구서비스원을 감독하는 대구시 희망복지과는 ‘신고자 비밀보장위반’으로 대구시가 감사에 나섰다.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부폐방지 권익위법제 64조와 87조에 따르면 벌금5,000만원 5년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공익제보자 보호위반으로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과에서 접수된 상태로 조사 진행 한다“고 밝히며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25일 김영화 대표이사는 요양보호사 C씨에 대해 “공익제보라 주장하지만 공익 제보 조건이 맞지 않는다. 현재로선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징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가운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한 노무사는 “센터장에 대한 중징계는 너무 과한 결정으로 보여 진다. 직장 생활에서 높은 사람에게 찍히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징계로 보인다. 공모를 도모한 상대에 비해 책임감을 강조한다고 명기 했지만 과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보여 진다“고 했다.

2020년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김규학의원이 김영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에게게 질문하고 있다.대구시의회 제공/ 당시 사회서비스원 한 센터장의 겸직여부 관련으로 대표 승인여부를 두고 규정에 따른 처리인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고 행정감사 후 이곳 센터장이 퇴사를 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서비스원 한 퇴사자는 "조직의 카르텔이 엄청 심한 특징이 있다, 특정 학교 출신이 인맥 형성으로 보이지 않은 실체로 연결 돼 있다. 곧 있으면 대표이사 아래 새로운 직급 구성 경쟁자 제거 음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0년 11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김규학 의원이 남구종합재가센터장의 겸직과 경영기획팀장의 채용비리 및 갑질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내부고발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대구시 간부공무원의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제보자는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 제보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일수도 있다는 의혹과 "김 대표는 서비스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인사를 단행하는데도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첨하는 직원만 챙기는 사람이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영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언론취재꺼리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활에 반하는 어떠한 비위행위 등은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당사자들은 맡은 일에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센터장에 대해서는 “4~5개월 동안 지도점검결과 센터장은 회계일반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소홀, 인건비 지급에는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센터장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역량을 키우기 바란다”고 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센터장 A씨는 직위해제 후 지도점검 당시 해명했던 소명서를 보내오면서 본부의 부당하고 가혹한  태도를 지적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소명서 중 지도점검 과정에서 본부의 인권탄압적인 모욕적인 행태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우울증약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가족들은 사회서비스원의 대표 자질과 부당한 징계처리등을 법적절차로 밟혀내겠다고 했다.

강등은 공공기관으로써 공무원에 조직에서 준해 중징계에 해당 된다. 따라서 A센터장은 전문서비스직 가급에서 나급으로 내려짐으로 자신이 2년간 맡았던 센터장직을 물러나야 하고 노조지부장인 요양보호사는 시급의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출범 3년차를 달려가고 있지만 2019년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는 직원 부당해고에  따른 폐소건과 지난해는 직원 겸직과 채용비리등으로 행정감사에서 매년 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출현기관이지만  취지에 역행하는 대표이사의 경영형태와 자질론도 대두되면서 거센비난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위수탁운영외에 실질적으로 직영체로 운영중인 두 곳의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두손놓고 있다가 인사권과 징계권으로만 휘두르는 칼날 앞에  일선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은 누가 책임져줘야 하는지 따져 볼 일이다.

본지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는 WPN  

본부에 제출한 A센터장의 소명서
본부에 제출한 A센터장의 소명서
본부에 제출한 A센터장의 소명서
본부에 제출한 A센터장의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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