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징계 해당 시의원을 1명씩으로 별건 처리해 표결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대상 의원들과 합의를 모으지 못한 난간에 봉착했다. 따라서 16일 본회의 표결 30분전 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표결방식을 결정 후 본회의를 연다.사진 WPN

경산시의회가 오는 16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득,이하 윤리특위)에 회부 된 5명의 의원에 대해 표결로 징계 결정을 한다.

지난 12일 경산시의회 윤리특위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남광락‧양재영‧이경원 의원은 제명, 배향선 의원 20일 출석정지, 무소속 황동희 의원은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전원 국민의힘 의원 5명으로 구성 돼 이같은 징계 결정을 하고 제2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로 넘겼다.

징계대상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제명 여부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이상이 찬성 해야 된다.

경산시의회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14명이다. 10명의 의원이 찬성 해야 되는 의원 재명에 대한 정족수 논란이 따르는 상황, 징계의원 5명을 제외 하면 9명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부결 될 수밖에 없다.

징계 해당 의원들은 제척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의결에서 제외돼야 하는 의견 등으로 결과는 예상 된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들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지정 의원을 의장에 당선 시키기 위한 기표행위는 의회의 신성함에 대한 모독과 경산시민의 명예를 훼손 시킨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징계 해당 시의원을 1명씩으로 별건 처리해 표결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대상 의원들과 합의를 모으지 못한 난간에 봉착했다. 따라서 16일 본회의 표결 30분전 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표결방식을 결정 후 본회의를 연다.

윤리특위 박순득 위원장은 의장에게 표결 대상자에 대해 윤리 특위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취지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징계대상자는 본인 건은 제외 하고 나머지 의원의 징계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행안부 지방분권실 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 확인결과 의원 건별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다만 조문이 없는 실정에 지방자치권 자율권에 의해 의원들과 협의 후 실행하는 것이 원활한 것이다. 그 후 부당한 면이 있으면 법원 결정을 받아보면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시의원 1명씩 징계 표결 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의장단이 부결 방향으로 진행 될 것에 대해 경고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윤리특위에서 동료의원들을 제명 조치 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징계의원들이 한마디 사과 발언도 없고 진솔한 반성도 없는 행태에 대해, 지금까지 온 것은 안타깝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재심 등 법원 판단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다.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한 징계 결정이다. 현재로서는 도덕적으로 반성의 자세도 없다. 제명 후 가처분 신청등의 절차는 별개로 판단 하고 있다” 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경산시의회의 존재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 됐을 때 표준 잣대가 될수 있다. 선배의원들의 본보기다. 엄벌을 처해야 이런 담합이 없어진다”고 강력한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장과 의장단에 대한 성토의 발언도 내놨다. 8대 의회 후반기 파행의 당사자인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잘못의 당사자인 의장은 사퇴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러한 경산시의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가운데 경산 정치권 일각에선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제명 결정에 반대의 입장을 표한 시민은 대한민국의 중앙 뉴스감으로 지방의회 30주년 맞이 빅 이벤트로 경산시의회가 주목 될 것, 윤리특위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만약 윤리특위의 제명이라는 극단적 처방 의결이 본회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정이나 부결이 된다거나, 일부 의원이 현재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결과에 따라 상고 절차도 있는데 이를 무시한 성급한 제명 의결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경산시의회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주장 이다.

경산시민들이 의원들과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대감이 무시된 결정으로 경산시의회의 부담감으로 작용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윤리특위의 긴급한 의결로 항소심 등에서 법원의 1심 판단과 달리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경산시의회의 위상 실추로 얼룩진 역사로 기록되는 최악의 윤리특위와 의장단이 책임을 질 수 있는냐에 대한 물음도 재차 던졌다.

징계 ‘민주당 의원 4명‧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 1명 Vs 윤리특위 국민의힘 의원 5명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의장이면서 경산시의회를 극한으로 내 몰아버린 상황에 대해 의장과 의장단에도 비난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당의 입장과 의원 간의 입장만 따져 시의회의 위상과 자신의 정치적인 잣대만을 고집한 의장 자질도 도마에 올랐다.

찬성의 입장을 밝힌 쪽은 민의를 생각해야 하는 의원들이 자리 나눔의 다툼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입장도 없이 자신들과 당리 당략만 생각하는 의원은 바로 제명해야 한다. 제8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논란에 이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분란으로 이어져 법원까지 간 것에 대해 자신들의 흠은 자성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행태에 윤리특위 구성과 의결에 대해 논할 자격을 물으면서 징계에 대한 결정을 달게 받아야 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경산정치권에 정통한 정치평론가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으면서 제8대 경산시의회는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역대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의 시작을 출범부터 이어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인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라는 경산시민들의 경고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바란다” 했다.

한편 징계에 처해진 경산시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 침해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3일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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