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격훈련 등 바다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사진,포항남·울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해군함정에서 발사한 포탄 5발이 울릉도 근해를 항해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대형참사가 빚어질 뻔한 가운데, 훈련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현행법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정보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과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보 의무가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해상사격훈련 등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발의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사격 훈련 시 반드시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김병욱 대표발의)과의 연계가 가능해져,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번 발의한 「해사안전법」을 보완해 사격훈련과 같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정보를 선박에게 전달하는 전파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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