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 경남 227, 부산 163, 울산 158, 대구 157, 경북 102,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송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