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이 중단되자 국내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다.사진 WPN DB

코로나펜데믹 상황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으로 농심은 울상이다. 

농촌지역의 인력대체로 계절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컸지만 코로나19 발생이후 이들의 입국이 막히자 농촌지역은 농번기과 수확기에 인력을 구할수 없어 농민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를 허용하지 않아 농촌 지역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농림식품부는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 을 추경에 편성했지만 목표인원 1000명중 경기도 연천 22명, 강원도 태백 2명을 비롯해 42명, '도시형 인력중재센터'를 통한 참여인원은 신청인원 1천116명 중 실체 참여인원은 202명이 불과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한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며 사실상 중단됐다.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들이 농촌 인력으로 지원됐다. 

농업 분야 일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11~12만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올해 16~17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마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이만희 (사진) 의원(영천,청도)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 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 농촌 인력난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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