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사진,대구 북구갑,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아동기본법”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며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며, 실효적인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작년 6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왔다 ”며,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아동기본법’제정 등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밝혔다.

공정회 포스터 제공 의원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아동학대 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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