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조직구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외다리로 달려온 지방의회가 30여년만에 두발로 달리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이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마련’이 시작되는 새 시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번에 달라지는 의회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인사권독립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전문인력 도입이다. 이로써 집행부인 경북도의 견제 기능이 더 강화된다.

 

여기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등으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적극성에서 눈치를 보며 일 할 수 밖에 없는 외다리 였다. 언제 넘어질지 늘 불안한 상태 였지만 이제는 인사권을 도의회가 갖게된다.

 

또 도의원들의 입법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전문인력 즉 정책보좌관을 2023년까지 의원정수(60명)의 2분의1(30명)을 채용 할 수 있게 됐으며 의정활동자료 조사·수집·연구 등 의 업무를 한다.

      

앞서 이를 앞둔 경북도의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의정 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지난 11월부터 적극적인 인사수요조사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을 신설해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해 왔다. 전문위원실을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 2팀으로 분리․신설해 입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지원담당관(4급)을 비롯한 역량개발팀을 신설해 의회차원의 자체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를 지원하게 됐고,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소통을 위해 공보팀 인력도 보강했다.

 

하지만 갈길이 멀어 보인다. 예산편성권한과 조직구성권한은 그대로 경북도에 남아있어 집행부의 견제를 원활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의회 일각에서는 소규모 인원인데다 의회 의장의 인사전횡도 염려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자칫 도의원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도 없지 않다는게 우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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