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2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선물 명목으로 쌀(1만원) 295개를 산 후 이름과 직업, 자신을 알리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조합원 220여명에게 돌린 혐의다.

또 올해 설 명절에도 조합장 A씨의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5천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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