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는 설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 = 경북도

이번 점검은 경북도 민생위해사범 단속․수사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팀이 주축이 되어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그리고 귀성객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대설, 한파 등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감찰팀이 지난 28까지 안전실태 기동감찰과 비상대응태세 및 상황관리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비위생적 제품 생산 및 원료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및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제수식품에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원산지 허위표시로 국내산 제수식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설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과 겨울철 재난안전대비 기동감찰로 보다 안전한 설 명절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수식품 공급으로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경북도 민생사법경찰팀(054-880-2341~4)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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