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웹플러스뉴스] 지난3일 경산시청에서 와촌면 강학2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동물화장장 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한 경산시에 대해 철회요구를 하며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우리동네는 공장하나 축사하나 없는 자두 생산시로 유명한 청정마을인데 동물 화장장이 들어오면 동네이미지가 엉망이 된다” 며 시위했다.
또 “화장장 건립 건축 허가 당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정서와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 해야 돼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효이다” 고 주장했다.
경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와촌면 신한리 인근야산에 동물장묘시설 신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했지만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내고 1,2심에서 승소해 시는 지난 3월19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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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돼 동물보호법상 20호이상의 인가(人家) 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화장장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수 없도록 돼어 있다.
이에 대해 신축 허가 대상지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업지이지만 주민들은 “공중집합시설 즉, 안전공단 안전체험교육장이 해당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지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교육장등 학원은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허가를 내줬다” 고 말했다.
김재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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