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상당, 법주 와인 마을잔치 제공

선거법위반소지 논란, A의원 억울 토로

코로나사태 청도집중관심, 다시 집중 ‘군민뿔난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WPN

[청도=웹플러스뉴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군의원 A씨를 마을주민에게 금품(주류)을 제공한 혐의로, 마을주민 B씨를 금품(주류)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연초 마을행사에 참석한 A씨에게 금품(주류)을 찬조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6만원 상당의 금품(주류)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초대되어 방문했던 마을행사 자리에서 마을주민이 찬조를 요구해 자기차에 있던 주류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의원신분을 떠나 마을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 주민의 요청에 의해 준비한 것은 없었지만 마침 차에 있던 법주하고 와인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또 “선관위 고발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주민들에게 선의로 전달한 것이고 6만원이라는 말은 선관위에서 법주하고 와인 금액이 아니겠나. 문제 된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겠다” 고 했다.

청도군의회도 코로나사태 상황에 동료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다.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비상사태다. 청도는 안정세지만 방역에 전 군민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원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또 다시 청도의 이미지를 해치는 이슈를 만들어 낸다면 군민들의 비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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