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20일 코로나19 확진자 1153명

[웹플N=김재광기자] 경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오는 22일 종료됨에 따라 도에서는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능동적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시설장 책임 하에 시군 담당자 1명과 시설 1명씩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일일보고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코호트 외 모든 전염병 위기상황은 그대로 유지(▲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체계 유지 ▲의심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격리실 공간 유지▲증상자 발생시 즉각 격리조치 및 보건소 신고, 지시 따라 대응, 이송 후 소독철저▲방역 및 소독철저, 모든 물품 소독 후 반입▲종사자 간 신체접촉 및 식사 시 거리두기 등 전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된다.

또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396명 전원에 대해 오늘부터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시설에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를 날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요양시설에 대한 샘플링 검사는 계획했던 1,430명보다 더 많은 1,848명에 대해 검체를 완료했다. 이 중 양성은 없으며, 1,3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480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2곳은 시설전체를 코호트 조치 했다. 경주 파티마요양병원은 다행히 89명 전원이 음성으로 나왔고 경산 서요양병원 32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종사자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1:1 전담공무원에 의한 일일점검을 실시▲병원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병원내 감염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 체크리스트를 작성▲근무자는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 제출▲환자는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를 매일 작성 제출▲병원 출입구에서 방문억제, 명단작성, 발열체크 실시)로 요양병원 환자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도는 요양병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1항3호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료종사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동료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지켜 주시고 각 요양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는 1,350명 중 어제 68명을 검사했고 오늘 나머지 대상도 신속하게 검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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