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 13일(수)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오후 6시까지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경산시는 15개 읍·면·동에 설치된 총 78개, 청도군은 9개읍·면에 총2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오후 6시 투표가 마무리되면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경산(실내체육관), 청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개표소로 이동하고 동시에 개표작업이 진행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청도 , 경산 유권자들은 최대 7장(아닌지역도 있슴)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시장·군수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선거,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함.),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