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결의문 '사유재산권 보상·주민지원사업 법적 근거 요구' 등 5가지 촉구

 

@송창주 의원(복현검단동)이 군소음 보상법 관련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WPN

  

[WPN대구=김재광기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군소음 보상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22일 제25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소음영향도 조사등을 거쳐 2022년 부터는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송창주(좌)의원과 차대식(우)의원이 '군소음 보상법'이 주변 지역 피해보상 대책 결의만을 채택하고 대책마련 하라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송창주의원실

  

송창주 북구의회(복현·검단동) 행정문화위원장은 결의문읕 통해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가 피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 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해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또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대구북구의회 의원들이 '군소음 보상법' 관련 주변 지역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 하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송창주 의원실

또한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김액 조항을 완화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정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고도 주장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대책지역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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