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WPN청도=김재광기자]  이만희 의원(통합당, 영천·청도)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영세상인 지원법을 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유지해오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적용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영세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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