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다한 포장의 선물세트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 중심으로 30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와 1차 식품(종합제품) 이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간이측정을 실시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며 검사결과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과태료_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코로나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감축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알차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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