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지급 자료 '소환횟수, 여비신청자수 통계관리' 도 부실

김용판 의원(대구달서병)

경찰이 범죄 수사 협조등으로 출석한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용판(대구달서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55개 경찰서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이 연평균 23만명에서 26만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집행된 참고인 여비는 총 16억6800만원으로 한 경찰서당 하루 약 1만8000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은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 원과 교통비 6천 원을 합쳐 최저 2만 6천 원을 지급한다.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수십 명씩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훈령 제968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에는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적극적인 협조에도 경찰은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출 자료 받은 자료도 참고인 소환 횟수와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 자료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제출한 허술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 규모도 책정할수 없다" 고 하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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