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준열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도민안전보험의 목적, 보험가입대상,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보험기관과의 보험계약 체결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 의원은 “스쿨존사고 등 재난 및 안전사고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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