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경북도의원(사진,봉화,농수산위원회)은 18일 제32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단체장 인사발령 시 시군과의 사전협의와 부단체장의 시군행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현국 의원은 “시군 부단체장 인사의 경우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경북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와 시군과 원활한 업무 협조와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해당 시군에 적합한 부단체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촉구했다.

또한 “최근 경북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 등에 관한 법적처분에 관해서 부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물으며, 부단체장은 경북도에서 임명하여 시군에서 근무하지만 주어진 권한에 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빅현국 의원은 “부단체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이지만 시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시군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어야하며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행위가 우려될 경우에는 직언 등을 통해 시군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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