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력범죄) 184건, 성희롱 203건, 성매매 61건

경기 99건, 서울 86건, 경북 27건 順

성폭력 했지만 71%가 강등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 

김용판 의원 “성폭력 등 성비위 난무하는 상황...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자료 행정안전부, 김용판 의원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에 따른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달하고, 그 중 성폭력 범죄가 4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의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지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현황(단위:건)/자료 행정안전부, 김용판 의원실 제공

성비위 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대구시는 8건(성폭력 1건, 성희롱 5건, 성매매 2건), 경상북도의 경우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이 발생했다. 

김용판 의원(사진,대구 달서 병, 행정안전위원회)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